러시아 "외국인·무국적자 입영 허용"… 병력 부족에 법까지 개정 / Лицам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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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국인·무국적자 입영 허용"… 병력 부족에 법까지 개정 /
Лицам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разрешили служить в ВС РФ по контракту
지난달 27일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의 한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크라스노다르=타스 연합뉴스
러시아가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자국군 입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극심한 병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8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무국적자와 외국인의 러시아군 복무 기회를 확대하는 법률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서명 즉시 발효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는 자국 시민이 아닌 이들에게도 러시아군 입대 기회를 부여한다. 복무를 원하는 외국인은 △계엄령이나 △무력충돌 종료시 또는 △전시기간이 만료되는 시기까지 유지되는 복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러시아군에 입대하게 된다. 군 복무자와 그 가족에게는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1년 이상 복무한 이들에게는 별도의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러시아 국적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통상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러시아 체류가 필요하다.
러시아가 법률까지 개정하면서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입대를 허용한 것은 최근 러시아군이 겪고 있는 병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타스에 따르면 해당 법률 개정안 공포문에는 "러시아군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기 위해서 법안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거 무리한 징병으로 국내에서 극심한 반발을 산 적있는 푸틴 대통령이 외국에서 병력 부족의 해결책을 찾고 있는 셈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거주민 동원이 더 용이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 점령 지역에는 우크라이나 국적을 박탈 당했지만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러시아군의 입영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 / 한국일보,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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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Валерий Шарифулин / ТАСС, 7 июля, 2025)
Лицам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разрешили служить в ВС РФ по контракт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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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ФОНТАНКА.ру, 18 апреля 2025)
Могут ли лица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служить в армии РФ - 18 апреля 2025 | ФОНТАНКА.р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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