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이어 복무 마치면 감면 혜택... 서울시·국민권익위,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 / 「“국가에서 인정한 병역명문가 혜택은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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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이어 복무 마치면 감면 혜택... 서울시·국민권익위,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 /
「“국가에서 인정한 병역명문가 혜택은 거주지로 제한한다?” 관련 규제 없애야」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6-05-26)
[파이낸셜뉴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역제한 규제'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병무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병역명문가는 사회적 존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3대(조부, 부, 본인)가 모두 성실히 병역을 마친 가문에 대해 예우하는 제도다. 지난 2004년부터 병무청이 선정하고, 공공기관 이용료·주차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병역명문가 예우를 거주지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약 82%)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혜택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어 국가 단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예우라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병무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한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와 무관하게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하 생략…)
이창훈 기자 chlee1@fnnews.com / 파이낸셜뉴스,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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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제도개선총괄과), 「“국가에서 인정한 병역명문가 혜택은 거주지로 제한한다?” 관련 규제 없애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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