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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5-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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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이어 복무 마치면 감면 혜택... 서울시·국민권익위,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

국가에서 인정한 병역명문가 혜택은 거주지로 제한한다?” 관련 규제 없애야」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6-05-26)


[파이낸셜뉴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역제한 규제'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병무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병역명문가는 사회적 존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3(조부, , 본인)가 모두 성실히 병역을 마친 가문에 대해 예우하는 제도다. 지난 2004년부터 병무청이 선정하고, 공공기관 이용료·주차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옴부즈만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병역명문가 예우를 거주지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82%)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혜택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어 국가 단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예우라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병무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한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와 무관하게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하 생략)


이창훈 기자 chlee1@fnnews.com / 파이낸셜뉴스,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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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제도개선총괄과), 국가에서 인정한 병역명문가 혜택은 거주지로 제한한다?” 관련 규제 없애야(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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